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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Fulbright Graduate Study Award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3): 장점과 단점

MIRV 2016. 8. 4. 22:47

종종,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하면서도 이 장학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는 했다. 물론 나 역시 지원 당시에 이 장학금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2년 의무 귀국 조항의 존재 여부는 알고 있었지만.


외부 장학금이 풀브라이트 장학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시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향후 진로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풀브라이트 장학금에는 2년 의무 귀국 조항이라는 일종의 "족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능력 있는 유학 준비생들이 지원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년 의무 귀국 조항이나 수혜 내역 등에서 불필요하게 왜곡되거나 틀린 이야기들이 유학 준비생 사이에서 돌아다니기도 한다. 이것은 아마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의 목적은 한 사람의 수혜자로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사실 관계와 장/단점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1. 왜 풀브라이트인가? 풀브라이트 장학금만의 이점


사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재정 지원 액수는 다소 적은 편이다. KFAS 장학금이나 관정 장학금에 비해서 그렇고, 특히 학교와의 재정 부담 공유 원칙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얻는 재정적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중복 수혜를 허용하며 학교 장학금을 수혜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KFAS 장학금이나 관정 장학금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지원 액수는 최대 7만 달러 (1년 차 4만 달러, 1년 연장 수혜 자격 취득시 2년 차 3만 달러)이며, 여기에 왕복 항공료와 건강 보험 지원 (그러나 여타 학교 건강 보험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매우 부족한), 그리고 배우자가 동행할 경우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배우자 수당은 한미교육위원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그렇다면 왜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지원하는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1) 다른 장학금과 비교해서, 정량 스펙이 약할 경우 정성 평가를 통해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KFAS 장학금은 전반적으로 정량 평가를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애초에 영문 에세이를 2부나 요구하면서 추천서 또한 3부나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통해 스스로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게 된다. 내 경우를 보자면, 학부 GPA가 턱없이 약한 상태였고 GRE 성적도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니었다. 정량 성적을 평균 혹은 그 이하로 잡았을 때, 그렇다면 왜 합격했을까를 추측해본다면 에세이나 추천서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떠올랐다. 물론 이것은 단순 추측이지만,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선발 절차가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생 선발 절차와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타당한 추측일 수도 있다. 미국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을 때 반드시 정량 성적이 좋다고 모두가 어드미션을 받는 건 아니고, 정량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SOP나 Writing sample이 좋으면 어드미션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2) 미국 대학 선발 절차와 유사하다는 것에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함으로써 자칫 생소할 수도 있는 미국 대학 박사과정 선발 절차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발 과정을 경험하는 것의 장점이기 때문에, 합불 여부에 상관 없이 지원자 모두가 향후 미국 대학 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경험들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합격 이후 IIE의 지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 최종 선발되면, 수혜자들은 IIE에 향후 미국 대학 지원시 지원 대행을 맡길 학교를 3-5개 가량 선정해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IIE의 Placement officer가 수혜자별로 배정되어 개인 연락을 통해 학교별 맞춤 SOP와 전공에 따라 Writing sample이나 Portfolio 등을 요구하게 되고, 수혜자가 제출한 서류를 사용해서 미국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이 대행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있는데, 먼저 나중에 미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추천서 갯수가 줄어든다. IIE에 대행을 맡기는 학교들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 때 사용한 추천서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 지원시 교수님들께 따로 추천서를 부탁드릴 학교 갯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 추천서를 써줄 교수님을 찾는 것에 난관을 겪고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지원하는 학교들은 별도로 지원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TOEFL 및 GRE 성적 리포팅에 필요한 비용도 IIE가 직접 하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 이 비용들을 합산하면 5개 학교 기준 적게는 500달러 이상에서 많게는 700달러 가량까지 들어가니, 상당한 절약이 된다.


2.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단점


그러나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가진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의 재정 지원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재정 지원 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 KFAS나 관정이 5년을 지원해주는 것에 비해 풀브라이트와 국비 장학금은 2년을 지원한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3년차부터는 다른 펀딩을 알아보아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아마도 가장 큰 단점은 바로 2년 의무 귀국 조항일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이 받는 F-1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J-1 비자를 받고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 경우 졸업 이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J-1 비자를 제공하는 다른 여러 프로그램도 이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타 프로그램들이 이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는 반면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 의무 규정 면제를 허락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수혜자들은 졸업 직후 미국 Job market에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갈 계획을 가진 유학 준비생들에게 이 규정은 엄청난 장애물로 다가오게 되고,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국내 장학금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이 조항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것이 분명 큰 단점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이 규정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위 취득 이후 본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것 외에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다.


먼저 학위 과정 도중 방학 기간에 본국으로 일시 귀국했을 때, 해당 체류 기간이 이 2년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년에서 감산된다. 다만 이것은 코스웍 도중에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학위 논문 작성 기간 중에는 대부분 허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본국에서 필드 리서치를 고려하고 있는 수혜자라면 학위 취득 전에 이미 이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고 미국 Job market에 나갈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IIE의 지역 사무소에 따라,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기만 하면 이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박사후 연구원으로 다른 국가에서 연구하다가, 2년 이후에 미국 Job market에 나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F-1 비자의 OPT에 상응하는 경로를 통해, 아예 미국에서 최대 3년간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자신이 미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해서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 있는 수혜자일 경우, 2년 의무 귀국 조항의 제약이 있음에도 원하는대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F-2 비자와 달리 J-2 비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학업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이러한 장점과 단점들을 잘 고려해서 자신의 커리어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장학금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장학금 지원일 뿐더러, 나에게 맞지도 않는 장학금을 단순히 펀딩 확보를 위해서 지원했다가 훗날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 장학금 지원을 생각하는 유학 준비생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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